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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 전 해외여행 가능할까?

by 캐쉬우드 2024. 7. 22.

입대를 앞둔 상황에서 마지막 추억을 쌓기 위해 4박 5일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신가요?

병역의무자라면 해외여행을 떠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국외여행허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마음 편히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군 복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허가 대상

국외여행을 하려면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병역판정검사대상, 현역병입영대상,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등
  2. 25세 이상인 보충역 또는 대체역 :소집되지 않은 상태
  3.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4.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 중인 사람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등

국외여행허가 제한 대상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국외여행 허가가 제한됩니다:

  1. 병역판정검사를 기피 중이거나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2. 입영 또는 소집을 기피 중이거나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3.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4.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5. 국외이주자로서 병역연기처분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6.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7.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예술체육요원

국외여행허가 신청 방법

국외여행허가는 다음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지방병무청 민원실 방문
  2.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 방문
  3.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민원신청)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

 

병무청 누리집 바로가기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 바로가기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 방법 및 연락처

국외여행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장,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

  1.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민원신청)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
  2. 증빙서류 제출: 이미지파일 전송 또는 FAX, 우편 송부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 다운받기 

지방병무청 연락처

청 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 번호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자원과 02-820-4382 ~ 4 02-820-4339
부산울산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51-667-5356 051-667-5124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53-607-6351 053-607-6270
경인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31-240-7296 031-240-7522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62-230-4259 062-230-4270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42-250-4329 042-250-4270
강원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33-240-6285 033-240-6270
충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43-270-1259 043-270-1270
전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63-281-3257 063-281-3150
제주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064-720-3257 064-720-3270
인천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32-740-2500 ~ 1 032-454-2423
경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55-279-9356 055-279-9270
경기북부병무지청 고객지원과 031-870-0257 031-870-0270
강원영동병무지청 운영지원과 033-649-4258 033-649-4260

유의사항

국외여행허가 절차와 관련된 문의는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행허가로 마음 편히 여행 다녀오기

국외여행허가를 통해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에도 마음 편히 군 복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허가 신청 절차를 잘 따라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입영 전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