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를 앞둔 상황에서 마지막 추억을 쌓기 위해 4박 5일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신가요?
병역의무자라면 해외여행을 떠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국외여행허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마음 편히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군 복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대상자
국외여행을 하려면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병역판정검사대상, 현역병입영대상,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등
- 25세 이상인 보충역 또는 대체역 :소집되지 않은 상태
-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 중인 사람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등
해외여행 제한 대상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국외여행 허가가 제한됩니다:
- 병역판정검사를 기피 중이거나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 입영 또는 소집을 기피 중이거나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국외이주자로서 병역연기처분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예술체육요원
해외여행 허가 신청방법
국외여행허가는 다음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방병무청 민원실 방문
-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 방문
-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민원신청)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
해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방법
국외여행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장,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민원신청)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
- 증빙서류 제출: 이미지파일 전송 또는 FAX, 우편 송부
지방병무청 연락처
청 명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FAX 번호 |
서울지방병무청 | 병역자원과 | 02-820-4382 ~ 4 | 02-820-4339 |
부산울산지방병무청 | 고객지원과 | 051-667-5356 | 051-667-5124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 고객지원과 | 053-607-6351 | 053-607-6270 |
경인지방병무청 | 고객지원과 | 031-240-7296 | 031-240-7522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 고객지원과 | 062-230-4259 | 062-230-4270 |
대전.충남지방병무청 | 고객지원과 | 042-250-4329 | 042-250-4270 |
강원지방병무청 | 고객지원과 | 033-240-6285 | 033-240-6270 |
충북지방병무청 | 고객지원과 | 043-270-1259 | 043-270-1270 |
전북지방병무청 | 고객지원과 | 063-281-3257 | 063-281-3150 |
제주지방병무청 | 운영지원과 | 064-720-3257 | 064-720-3270 |
인천지방병무청 | 고객지원과 | 032-740-2500 ~ 1 | 032-454-2423 |
경남지방병무청 | 고객지원과 | 055-279-9356 | 055-279-9270 |
경기북부병무지청 | 고객지원과 | 031-870-0257 | 031-870-0270 |
강원영동병무지청 | 운영지원과 | 033-649-4258 | 033-649-4260 |
유의사항
국외여행허가 절차와 관련된 문의는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허가
국외여행허가를 통해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에도 마음 편히 군 복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허가 신청 절차를 잘 따라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입영 전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