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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요금 및 입소 절차 안내

by 캐쉬우드 2024. 7. 27.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요양원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은 노인들이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시설로, 요양원 요금, 입원비, 등급별 입소비용, 입소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을 모르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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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요금 및 입원비

요양원 요금은 시설의 종류와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요양원은 월 단위로 요금을 부과하며, 이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으로 나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80% 이상 지원해 주기 때문에 보호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하루 기준 약 22,000원 정도이며, 감경대상자의 경우 17,000원 또는 14,000원 정도입니다.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전액 무료입니다.

단, 약제비나 기타 병의원 이용료는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예) 4등급 요양원 입소비용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요양원 입소비용은 다릅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으며, 등급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과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4등급 어르신의 경우 중간 정도의 돌봄이 필요하며, 입소 비용은 보통 월 442,800원에 식비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요양원 입소 절차 및 방법

요양원 입소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지만, 노인장기요양 등급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병보다는 생활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요양병원보다 요양원 입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장기요양등급 신청: 어르신의 상태를 평가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방문 조사를 통해 1~5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이 결정되며,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2. 요양원 선택: 장기요양등급(시설급여)을 받은 후 원하는 요양원을 선택합니다. 요양원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과 서비스를 확인하고, 요양원 위치, 서비스 내용, 요금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3. 입소 신청 및 계약: 선택한 요양원에 입소 신청서를 제출하고 어르신의 상태를 평가받습니다. 입소 가능 여부가 결정되면 요양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입소 일정을 조율합니다.
  4. 입소 준비: 입소 결정 후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고, 입소일에 맞춰 입소 전 검진을 받습니다. 추가 서류로는 노인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어르신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5. 입소 후 관리: 입소 후에는 요양원의 규칙과 일정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 체크와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필요 시 요양원과 협의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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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점

  • 요양병원: 의료기관으로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며, 치료, 재활, 간병을 목적으로 합니다. 노인성 질환, 만성질환, 외과적 수술 후 회복이 필요한 환자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 요양원: 요양기관으로 의료진이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일상적인 돌봄, 신체활동, 일상 가사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65세 이상, 6개월 이상 혼자 생활이 어려운 장기요양 등급을 가진 분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자격 및 방법

신청 자격

장기요양등급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여러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서 화장실 이용이나 식사 준비가 어려운 분들이 신청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국가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인 치매, 파킨슨병, 루게릭병, 뇌혈관질환 등을 가진 분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장기요양등급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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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 방문: 자신이 살고 있는 관할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인터넷: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 인터넷 신청이 가장 간편합니다.
  • 우편 및 팩스: 인터넷에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신청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와 보호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우편 및 팩스 신청 시, 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보내면 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의 혜택

장기요양등급은 크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나뉩니다.

  • 시설급여: 장기간 입소하여 특정 시설에서 생활하며 관리 및 케어를 받는 곳으로, 요양원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공동생활가정 등도 포함됩니다.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지원, 주야간보호 등이 있습니다. 방문요양은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수급자에게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등급별 서비스 이용 한도 및 본인 부담금

노인장기돌봄등급
노인장기요양등급본인부담금

각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비용은 다르며, 본인 부담금은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방문요양 서비스의 경우

1등급은 월 최대 116시간, 2등급은 104시간, 3등급은 80.4시간, 4등급은 74.1시간, 5등급은 63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서비스 비용의 0~15%로 설정됩니다​ 

 

등급 판정 절차

장기요양등급 판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접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인정 조사: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심신 상태를 조사합니다.
  3. 의사 소견서 제출: 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의사가 평가한 소견서를 제출합니다.
  4. 등급 판정: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이 과정은 신청일로부터 약 3~4주 정도 소요되며, 결과는 유선 또는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추가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요양원 다과

장기요양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지만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정부에서는 등급 외 A 또는 등급 외 B를 받은 사람들에게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장기요양급여를 대신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도움이 필요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상태에 맞는 요양시설을 신중히 선택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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